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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요약

근거, 세부기준으로 구성된 비공개 대상정보 테이블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ㆍ직장 내 괴롭힘 사건 내용 및 관련자 정보
ㆍ직장 내 성희롱 사건 내용 및 관련자 정보
ㆍ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ㆍ기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ㆍ기관 자체 비상계획 및 관련업무 사항
ㆍ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ㆍ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ㆍ범죄목표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ㆍ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ㆍ소송 관련 사건 내용 및 관련 문서(소장, 청구서, 답변서,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등)
ㆍ원고·피고로 진행한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 및 확정된 소송 현황
ㆍ법률자문 및 사실조회 결과
ㆍ소송 대응방침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ㆍ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계획
ㆍ(개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
ㆍ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
ㆍ감사(조사) 중 관계자 등이 제출한 경위서, 문답서
ㆍ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ㆍ확정 전 업무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ㆍ입찰 관련 설계도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계약자의 개인정보
ㆍ각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제반 문서
ㆍ각 사업 관련 약정서, 계약서 등 제반 문서
ㆍ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 등
ㆍ인사평가·징계·포상·승진 등 인사관련 심의·회의록, 위원명단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ㆍ운영업체 선정 관련 위원회 구성 등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단, 선정 후에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ㆍ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면접시험 평정표, 답안지, 심사위원, 채용계획, 타 지원자의 성적 등)
ㆍ개인 인사정보
   (인사기록카드, 학력 및 경력, 범죄사실 기록, 인사평가,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ㆍ개인 소득정보(급여 및 수당내역 등)
ㆍ개인별 복무관리기록(휴가, 출장 등)
ㆍ개인 징계내역 및 각종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ㆍ각종 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연락처 및
   수당지급내역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화된 자료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ㆍ소득세, 주민세 등의 원천세 신고 내역
ㆍ고객 민원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및 민원 내용
ㆍ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대관사 법인(개인)정보, 판매사 법인(개인)정보
ㆍ출입기자 개인정보
ㆍ기부·후원자 정보(금액, 이름 등 개인정보)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사업 관련 견적서, 약정서, 계약서 등 제반 문서
ㆍ공개 시 저작권 도용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
ㆍ시의원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 (건별 비공개 여부 검토필요)
ㆍ임대 매장별 계약체결 관련 문서 및 공과금, 관리비 내역
ㆍ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신규 통신서비스 제공, 통신보안 업무계획에 관한 정보, 통신보안감사에 대한 정보
ㆍ정보보안 감사에 관한 정보 및 정보보안시스템 등 관련 정보
ㆍ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ㆍ공연 출연진/제작진 등 계약 사항(내역, 비용, 기간 등)에 대한 정보
ㆍ전시별 티켓 판매 실적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ㆍ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