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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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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 신고센터

01 운영목적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제공자에게 반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02 신고대상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03 신고센터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클린세종 > 세종민원
  • 감사관 전용 : TEL. 02 - 399 - 1170 / FAX. 02 - 399 - 1175

04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하되, 금품을 받은 임직원이 직접 신고

05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CEO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 또는 공익단체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