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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세종문화회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공간개선사업 설계·시공 및 제작·설치(긴급) 입찰공고
등록일 2023.03.22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세종문화회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공간개선사업」설계·시공 및 제작·설치(긴급)
 나. 사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월 5일
 라.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마. 기초금액 : 금1,160백만원(금일십일억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공고기간 : 2023. 03. 23.(목) 10:00 ~ 2023. 04. 11.(화) 17:00
  ※ 발주부서 사정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설명회 없음

* 참가 전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 관련서류 다운로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공고 보러가기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참여 불가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가가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6)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 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7) 기타,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추진 일정
 가. 제안요청서 제출 공고: 2023. 03. 23.(목) 10:00 ~ 2023. 04. 11(화) 17:00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재
  ※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자는 세종문화회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가격제안서, 입찰참가등록, 제안서제출(수기): 2023. 04. 11.(화) 13:00 ~ 17:00
  1) 제 출 처: 세종문화회관 시설운영팀(대극장 5층)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제출 불가)
  ※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2023. 04. 11.(화) 제안서 제출일
  2) 장 소: 세종문화회관 시설운영팀
 라. 제안서 평가: 2023. 04. 17.(월) 14:00 예정
  1) 평가장소: 세종문화회관 사무동4층 회의실
  2) 평가순서 및 시간: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 업체별 25분(설명 15, 질의응답 10)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우선협상 대상업체 통보: 우선협상 대상업체 결정 후 개별통보
 바. 협상기한: 협상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사.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기한: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세종문화회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게시(개별 통지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제 출 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신분증 반드시 지참)
 나. 제출서류

구 분

관련 서식

비 고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별지 서식 제1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서식 제4

2) 대리인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별지 서식 제2

대리인 접수 시

3) 사업자등록증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5)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6) 사용인감계

별지 서식 제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7) 대표자 선임계

별지 서식 제 6

공동수급 시 제출(간인, 접인)

8) 공동수급협정서

별지 서식 제 7

9) 공동수급 합의 각서

별지 서식 제 8

10) 보안서약서

별지 서식 제 9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서식 제10

12) 확약서

별지 서식 제11

13)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별지 서식 제12

14) 기타 각종 입찰 참가 자격증명 서류 등

. 정량적 지표 평가 서류

2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 서식 제 13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서식 제 14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별지 서식 제 15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서식 제 16

5) 참여 투입인력 계획

별지 서식 제 17

6)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별지 서식 제 18

7) 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서식 제 19

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서식 제 20

9) 신인도 확인서

별지 서식 제 21

10)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별지 서식 제 22

. 정성적 지표 평가 서류

12

1) 제안서 표지

별지 서식 제 23

2) 관련 증빙자료

. 발표자료

1

. USB

1

가격 제안서를 제외한 제안서의 내용 모두 수록

. 입찰가격 평가 서류

1

입찰가격제안서 · 가격산출 내역서

별지 서식 제 24

별지 서식 제 25

봉투 작성 참고

 

 다.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서류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과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10점, 정성적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마.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 한다.

 바.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전한도의 85% 미만이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8. 협상적격자 통지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해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 신고:
  1) 이의제기 : 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전윤선(☎02-399-1094) 또는 시설운영팀 오영주(☎02-399-1545)
  2) 부조리 신고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세종문화회관→Clean세종→전자민원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전윤선(☎02-399-1094), 제안서 관련 문의는 시설운영팀 오영주(☎02-399-15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